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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옥주 도의원, '문자해득 교육'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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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글자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 59만명 추산

문자를 읽고 쓰지 못하거나 그럴 능력이 부족한 '비문해자'(非文解者)의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경북도의회에 발의됐다.

경북도의회 채옥주(사진·비례) 도의원은 29일 비문해자를 위한 문자 해득 기회제공을 위한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채 의원은 "통계청자료 분석결과 전국 20세 이상 성인인구 3천805만 명의 15.7%인 590여만 명(국제결혼 등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경우 670만 명)이 비문해자이며 경북내에서 문해교육이 필요한

인구는 59만여 명이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이 일상생활 상 불편해소를 위해 문해교육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영국은 '읽고 쓰고 셈하기(3R)' 능력이 부족한 700여만 명에 재정지원을 해 교육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 1991년 '국가 문해법'을 제정, 문해자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교육부가 40대 이후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1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지자체 경우 경남 남해군, 경기 광명시와 안산시 등 일부 기초단체가 평생학습관을 통해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광역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무하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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