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4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받자 흉기를 휘두르고 되레 돈을 뺏은 혐의로 D씨(25·여) 등 중국인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같은 중국인인 J씨(42)의 영천시 망정동 집에서 빌려간 돈 120여만 원을 갚으라는 J씨를 흉기로 찌르고 100만 원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산업연수 명목으로 입국,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들이라고 밝혔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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