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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신일 인수 계약 무효화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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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하도급 업체 피해 우려

동양그룹이 (주)신일과 체결했던 회사 인수 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일 부도 처리 이후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공사의 재개와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 보전이 또다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동양그룹은 4일 기업 공시 등을 통해 "지난 21일 인수 계약 당시 신일로부터 대차대조표와 부외부채 등 실사에 필요한 공개 목록을 받기로 했지만 신일이 제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인수를 포기키로 했다."며 "신일과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성립조건이 불충분하면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명시해 놓았다."고 했다.

그러나 신일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회사 인수 업무에 최대한 협조를 했으며 동양그룹이 밝힌 계약 해지 사유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동양의 이중적 행태로 인해 신일은 자체 회생의 기회를 상당부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나 아파트 계약자들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인수 작업 무산으로 '신일' 처리 문제는 또다시 불투명해지게 됐다.

농협 등 신일 채권은행단은 대구 수성 카루소와 동구 신서 2차 해피트리 등 대구 지역 3개 아파트 현장의 공사 재개를 위해 지난달에 대체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으나 동양이 M&A에 나서면서 시공사 선정을 중단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부도 이후 3달째 공사가 중단돼 있어 향후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 계약자들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은 "동양이 신일 인수에 나서면서 내건 채무 보전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회사 인수에 적극 협조했는데 인수 계약이 무산돼 안타깝다."며 "법정 관리 등을 통한 자체 회생도 어려운 만큼 하도급 업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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