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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아폴리스' 환경영향평가 또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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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기준 못맞춰 사업 재조정을"

밀라노 프로젝트의 하나로 대구 동구 봉무동 일대 117만㎡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이시아폴리스 사업이 환경청에서 사실상 불허 결정을 받아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5일 대구환경청은 대구 국제공항 인근에 계획된 이시아폴리스가 항공기 소음 기준(70웨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계획 재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구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소음지역내 주택지역 불허라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지난 5월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 부동의 의견을 낸데 이어 본 평가에서도 사실상 불허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역점 사업인 이시아폴리스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를 받고 대규모 사업규모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한 대구시와 이시아폴리스측은 환경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당혹해하면서도 사업자체는 추진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와 이시아폴리스측은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를 받자 당초 계획한 4천 가구의 공동주택 규모를 3천 가구로 줄이고, 산업용지를 16만㎡에서 5천600㎡를 늘리는 등 사업규모 변경안을 골자로한 변경협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항공기 항로변경과 저소음 항공기 교체 등 항공기 소음 대책까지 제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시아폴리스 관계자는 "소음절감을 위해 공군으로부터 항공기 노선변경 약속까지 받았는데도 불허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공익적 목적이 강한 사업인 만큼 사업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행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구시 역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봉무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외국인학교와 섬유패션대학 건립 등 기존사업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변경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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