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10일부터 2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특별지도 및 단속을 벌인다.
중구청은 과대포장 상품 경우 주류, 건강보조 식품류, 화장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첩합·수축포장·도포한 포장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지도·단속한다. 또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중구청은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 명령을 지키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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