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재단 소유 임야를 팔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횡령한 혐의로 경북 O교육재단 전 이사장 K씨(59)를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1년 11월 O교육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재단 소유의 3만 3천여㎡ 임야를 모 지역 시장연합회에 10억여 원을 받고 매각하면서 4억 3천여만 원에 판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꾸며 차액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횡령한 돈 5억여 원 중 1억 원은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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