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와 함께)스포츠시설 이용관련 피해사례

헬스이용 기간 중도해지 환불요구…업체 "계약기간 경과…물어줄 수 없다\

정모(35·대구시 북구 태전동)씨는 지난 5월 7만원을 주고 두달짜리 헬스이용권을 구입했다.

정씨는 남은 한 달동안 운동시간이 맞지 않아 한달치 요금에 대해 헬스장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헬스장측은 연기를 권유했고 한 달 뒤에도 사정이 생겨 이용할 수 없게 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헬스장측은 계약기간 2개월이 경과돼 환불해 줄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정씨는 소비자 상담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위약금 3천500원을 제외하고 잔여금액 3만1천500원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구시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스포츠시설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05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91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청구 사유는 계약해지 69건(75.8%), 가격·요금 9건(9.9%), 부당행위 4건(4.4%), 기타 9건(9.9%) 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직장 이동과 이사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나 불리한 조건일 경우 특약사항으로 계약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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