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가출한 뒤 아는 선배의 친구 집에서 지내다 '나가 달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집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L군(17·D고 2년 중퇴)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1일 오전 5시 10분쯤 가출 후 선배 소개로 얹혀 살던 대구시 수성구 상동 K씨(21·대학생) 빌라에서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함께 술을 마시던 K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찌르고 현금 110만 원, 승용차, 휴대전화, 통장, 현금카드, 의류 25점 등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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