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자격 치과 치료로 수천만원 챙긴 50대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가정집에서 무자격 치과 치료 행위를 하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C씨(51)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7월 J씨(68·여)에게 틀니를 해주고 90만 원을 받는 등 2004년 2월부터 60여 명에게 치과 진료를 해주고 3천7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치기공소에서 어깨 너머로 치료 방법을 배워 일반 치과보다 50~60% 정도 싼값에 치료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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