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가정집에서 무자격 치과 치료 행위를 하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C씨(51)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7월 J씨(68·여)에게 틀니를 해주고 90만 원을 받는 등 2004년 2월부터 60여 명에게 치과 진료를 해주고 3천7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치기공소에서 어깨 너머로 치료 방법을 배워 일반 치과보다 50~60% 정도 싼값에 치료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