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 대상에서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대구 동구와 달서, 북구를 포함, 경북 포항과 구미 지역 등 전국 12개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신규 분양 및 기존 아파트 대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구지역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수성구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제키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미분양아파트 5천 가구를 매입, 국민임대와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미분양아파트를 공공에서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분양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기사 16면
활용방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건설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국민임대주택과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 매입 대상지역은 지방과 함께 수도권을 포함했다. 비축용임대주택은 전용 60㎡ 초과로, 지방 미분양아파트만 대상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지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준공 아파트 위주로 매입한다는 게 건교부의 계획이다. 매입 물량은 국민임대주택 활용 목적의 경우 올해 200가구 내외를 시범적으로 사들이되, 2008년 이후에는 매년 1천 가구 이상을 매입키로 했다.
매입가격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 가운데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최저가격 수준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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