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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소방관에 욕설·폭력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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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사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27일 화재진압 중인 소방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1년을, P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사범에게 온정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공권력의 권위가 '하룻강아지조차 무서워하지 않는 범의 신세'가 되었다."며 "막연히 사회에 적대감을 가진 행동불량자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실과 예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7일 대구 수성구 상동의 화재현장을 지나던 중 화재 진압을 위해 놓여 있는 소방호스를 밟은 자신들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소방관들의 협조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소방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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