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2일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중학교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및 정보통신침해 등)로 기소된 학원장 L씨(3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시험문제를 유출해 해당학교의 학사업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계획적이고 대담한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조기에 발각, 피해회복이 가능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대구 경신중학교에서 대학 후배인 한 교사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이 교사의 이메일에 보관돼 있던 과학문제를 해킹해 학원 수강생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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