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정성욱 판사는 11일 지난 1월과 4월 잇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K씨(61)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1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선처를 했는데도 또다시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비록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유지에 지장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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