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고 1억2천만원 횡령 복지법인 이사장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노숙자를 상대로 무료급식소 2곳, 노숙자 쉼터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J씨(51·여)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1998년부터 국고보조금을 노숙자 급식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에 사용하면서 영수증을 위조, 허위 첨부하는 방법으로 9천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2004년 이후 실제 일하지 않은 노숙자 2명을 조리원으로 등록, 인건비를 부당청구해 2천2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9년 동안 1억 2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