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노숙자를 상대로 무료급식소 2곳, 노숙자 쉼터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J씨(51·여)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1998년부터 국고보조금을 노숙자 급식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에 사용하면서 영수증을 위조, 허위 첨부하는 방법으로 9천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2004년 이후 실제 일하지 않은 노숙자 2명을 조리원으로 등록, 인건비를 부당청구해 2천2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9년 동안 1억 2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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