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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혐의로 J씨(3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6월 7일 달서구 두류동 H씨(49)의 집에 들어가 현금, 패물 등 58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빈집을 돌며 24차례에 걸쳐 4천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택가 저층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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