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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실련 "의정비 인상, 근거없고 산출방식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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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이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포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객관성 없는 근거와 위법한 산출방식에 의해 잠정금액을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포항경실련은 3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정수당 범위를 넘어 의정활동비까지 포함시킨 잠정금액 산출은 위법이다."며 "지방자치법 제33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는 의정활동비의 범위를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월정수당뿐이다.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 전체를 기준으로 잠정액을 산출하는 지금의 방식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활동실적의 각 항목은 이미 지난해 의정비에 반영된 사항이고, 유급제 시행에 따른 회기일수는 법적 의무기간이라는 의미이며, 중선거구제 역시 지난해 의정비 책정시 이미 시행된 제도로 올해 다시 반영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중 부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포항경실련은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원칙과 법률에 어긋나는 기준과 논리로 잠정금액을 책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하고 객관성이 없는 설문조사까지 실시한 만큼 의정비가 인상될 경우 상위기관 감사와 행정소송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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