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수렵장 개장에 따른 합법을 빙자한 야생동물의 불법포획과 밀거래 행위에 대해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공무원과 야생동물 감시원 등 60명이 불시에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건강원과 올무 등 불법엽구제작 및 취급 철물점 등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군은 신고하는 주민들에 대해 수달과 삵은 마리당 100만 원, 멧돼지와 고라니는 50만 원, 뱀은 종류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 개구리는 마리당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청 김기수 산림축산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범법자에 대하여 전원 형사입건하고 상습범이나 전문범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잡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해 먹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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