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군, 불법포획 단속…신고보상금제도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양군은 수렵장 개장에 따른 합법을 빙자한 야생동물의 불법포획과 밀거래 행위에 대해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공무원과 야생동물 감시원 등 60명이 불시에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건강원과 올무 등 불법엽구제작 및 취급 철물점 등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군은 신고하는 주민들에 대해 수달과 삵은 마리당 100만 원, 멧돼지와 고라니는 50만 원, 뱀은 종류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 개구리는 마리당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청 김기수 산림축산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범법자에 대하여 전원 형사입건하고 상습범이나 전문범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잡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해 먹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