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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선관위 '대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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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 캠페인 제지 받아

대구 시민단체들의 대선공약 검증 캠페인이 선관위의 제동에 걸려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오후 2시 대구 중구 2·28기념 중앙공원에서 대구YMCA,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의 시민단체 14곳이 연대해 '2007대선 대구시민연대(2007 유권자목소리운동)'를 발족하고 유권자 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연대가 발족식 기자회견 뒤 나쁜 공약 폐기운동 선전전 및 유권자 설문조사 캠페인을 벌이면서 선관위의 제지를 받게 된 것.

시민연대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폐기대상 나쁜 공약 선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면서 경부 대운하, 유류세 인하 반대,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특정후보 공약 비판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할 수 없다."고 중지시켰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시민연대는 폐기공약 설문 참여, 특정 후보의 사진과 비판 내용이 실린 '유권자 신문' 배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캠페인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거법에 저촉되더라도 계획된 행사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행사가 끝난 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철저히 막고 앞으로 비슷한 행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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