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L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13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남구 봉덕2동 자신의 집에서 H씨(53·여)가 방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휴지로 닦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미는 과정에서 H씨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8개월간 교제해 왔으며 L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기억이 전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한 경찰의 추궁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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