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12월부터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과 주민에게 예금·대출금리와 환전수수료를 우대해준다.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체납세가 없으며 최근 3년간 연간 10만 원 이상의 재산세와 주민세 등 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주민과 법인이 대상이다.
칠곡군은 농협중앙회 칠곡군지부, 지역농협, 대구은행 등과 업무 협의를 거쳐 저축성예금금리를 0.1%p 우대하는 한편 신용대출금리를 0.25%p 인하하고 외국환 환전시 수수료 일부를 깎아주기로 했다.
성실납세자나 법인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명단을 확인한 뒤 금융회사에 요구하면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금융혜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성실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체납세 징수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