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촌 빈 축사서 불법 게임장 운영 일당 검거

성주경찰서는 농촌지역 빈 축사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열흘 동안 1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J씨(57)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성주군 선남면 빈 축사 창고를 임대한 뒤 사행성게임기인 '바다이야기' 60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모두 1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게임기 60대와 현금 250만 원, 상품권 3천668장(액면가 1천834만 원)을 압수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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