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농촌지역 빈 축사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열흘 동안 1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J씨(57)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성주군 선남면 빈 축사 창고를 임대한 뒤 사행성게임기인 '바다이야기' 60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모두 1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게임기 60대와 현금 250만 원, 상품권 3천668장(액면가 1천834만 원)을 압수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권성동 구속 직후 페북 입장문 "민주당, 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