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대선일에 동시 실시하는 재선거와 관련, 경북 청도군수 한나라당 공천자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히면서 무공천으로 확정, 의결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청송군수 공천자로 한동수 전 대구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의결했지만, 청도군수 공천자는 전날 결정된 이광호 전 청도읍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송군수 공천자인 한 전 본부장의 경우 전날 공심위에서 공심위원 만장일치로 공천자로 결정됐고 경쟁자에 비해 행정경험, 참신성, 도덕성 등에서 앞섰다는 평가다.
하지만 청도군수 후보자의 경우 전날 공심위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이 전 읍장이 공천자로 확정됐지만 지역구 의원인 최경환 의원의 이의신청과 선거법 위반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결정을 취소하고 무공천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제1사무부총장은 "이 전 읍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조사가 진행중이고 또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의 입장에 반해서 공천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무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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