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곽상도)은 28일 낙동강 주변 하천부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지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하천법 위반)로 C씨(51)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C씨 등은 지난 1994년부터 최근까지 관할 지자체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경북 고령군과 성주군 일대 낙동강 주변 공유지 72만 4천여㎡를 차지한 뒤 은행나무와 잔디, 벼, 참외 등을 대규모로 경작해 약 10억 원대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자체들이 인력난으로 공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 농사를 지어왔고 지자체의 농작물 철거 지시를 10여 차례 무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청 김태원 수사과장은 "이들이 심은 은행나무 등은 낙동강 홍수 발생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주변 농경지 등이 침수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무단점용할 우려가 있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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