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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특별법, 12월 임시국회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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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도·시민단체 촉구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29일 대전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 기획관, 지방의회협의회 및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관계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3개 시·도와 시민단체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철우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전국을 발전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분류해 차등 지원하는 법안으로, 지난 9월 27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수도권 지역의 반대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공동으로 노력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 다음달 9일 추진 예정인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 후보와의 '10대 대선의제 협약체결'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대선 전인 다음달 12일 서울에서 13개 시·도의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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