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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정안 주중 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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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무회의서 의결

항만·공항 없이도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이 가능토록 한 FEZ 개정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구·경북의 지식창조형 FEZ 지정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은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 재가와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이 다음주 중에 확정될 FEZ 지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그동안 개정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일부 경쟁지역은 대구·경북의 FEZ신청 자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었다.

한편 FEZ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FEZ 신청지역들이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구·경북은 사전환경성평가, 산림 및 농지전용, 광역교통망개선대책 등 정부부처 협의사항에서 심각한 지적을 받지 않았다. 영천지역에 조성할 공단 일부 지역의 산림전용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와 대구·경북이 협의를 통해 원만히 조정가능한 사안이라는 것.

반면에 전북 새만금·군산의 FEZ 신청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가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전북도가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됐는데도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으로 2천여만㎡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의 전면해제와 만경강 수역의 수질 개선 여부,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상충 등도 문제된다는 것.

김범일 대구시장은 "개정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정부부처와의 협의도 원만히 진행돼 FEZ 지정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며 "지구지정을 위해 서울에 올라가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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