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지검은 대구시, 경북도, 대구환경청 등 3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법경찰 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식·의약품, 청소년, 농수산물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 수사와 고발 등 경찰업무를 맡기는 제도.
협의체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효율적인 공조와 업무추진을 위해 구성됐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명·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업무협조 증진 방안, 수행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을 협의 처리하며 의장은 조영곤 대구지검 2차장이 맡게 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기관 간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복잡해진 행정범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전명예수당 月 49만원…장동혁 "헌신의 무게 못 담아, 인상할 것"
김부겸, 내일 출마선언…국회 소통관·대구 2·28공원서 발표
"父를 父라 부르지 못하고" 텃밭 대구서도 '빨간점퍼' 못 입는 국힘, 어쩌다[금주의 정치舌전]
"전공 빠진 졸업장 믿어?"…전한길, 이준석에 '학적부 공개' 재차 압박
올해 벌써 58명 사직…검찰 인력 붕괴, 미제사건 12만 건 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