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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식·의약품, 청소년, 농수산물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 수사와 고발 등 경찰업무를 맡기는 제도.
협의체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효율적인 공조와 업무추진을 위해 구성됐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명·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업무협조 증진 방안, 수행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을 협의 처리하며 의장은 조영곤 대구지검 2차장이 맡게 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기관 간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복잡해진 행정범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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