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지검은 대구시, 경북도, 대구환경청 등 3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법경찰 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식·의약품, 청소년, 농수산물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 수사와 고발 등 경찰업무를 맡기는 제도.
협의체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효율적인 공조와 업무추진을 위해 구성됐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명·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업무협조 증진 방안, 수행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을 협의 처리하며 의장은 조영곤 대구지검 2차장이 맡게 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기관 간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복잡해진 행정범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