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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유학생 상대 학위·학점 장사…교수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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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입학허가서는 물론 학점, 학위까지 허위발급해 준 대학교수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15일 중국, 동남아 유학생들에게 허위로 입학허가서를 발급해 주고 이들의 학점 및 학사 학위까지 허위 조작해 준 혐의(업무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북 모 외국어대학 교수 S씨(50)와 L씨(48)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 원씩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중국, 동남아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해 이들에게 허위 학점과 학위를 수여하고 불법취업과 체류자 양산을 부추긴 면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 횡령사건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로 신입생이 급감,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학에서 학생 유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이들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중국 및 동남아 유학생 118명에게 '한국어 능력이 기준에 도달한다.'는 허위 표준입학허가서를 작성, 입학시킨 뒤 205회에 걸쳐 허위 학점을 주고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유학생 21명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학점 미달로 졸업자격이 없는 한국인 재학생 44명에 대해서도 116차례에 걸쳐 허위 학점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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