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인가? 투기인가?"
유기동물 조기 안락사, 지원비 과다청구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재)한국동물보호협회(이하 협회)가 회원 후원금 등으로 구입한 땅을 놓고 의혹을 받고 있다. '동물보호소 건립' 명분으로 구입한 땅 일부가 협회장 개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이다. 보호소 건립비에는 외국의 유명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수억원이 포함돼 있다.
◆건물도 못 짓는 땅 수천평 구입=지난달 19일 찾은 충남 천안시 수신면의 야산. 충북 청원군과 충남 연기군의 경계지점으로 왕복 2차로를 끼고 있다. 협회가 지난 2001년 7월 '동물보호소를 건립한다'며 661㎡, 1만7천157㎡ 두 필지의 땅을 3.3㎡(1평)당 2만원씩 약 1억여원에 구입했지만 현재는 나무만 무성했다.
이곳의 토지매입 비용 1억여원 중 4천여만원은 회원 후원금이고 나머지는 협회장 개인이 대출받은 돈이다. 천안시가 예전부터 이 땅의 용도를 각각 '관리지역' '보전산지'로 묶어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놓아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땅을 구입만 해놓은 상태다. 게다가 이 땅의 소유주는 협회가 아니라 협회장 K씨 개인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약 2km 떨어진 천안시 대화리, 신풍리, 화성리 일대에 148만㎡ 규모의 '천안5공단(가칭)'이 설립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3.3㎡당 2만원하던 땅이 최근 10만원까지 5배가량 뛰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그 땅은 시에서 개발을 묶어놓은 곳이지만 공단과 가까워 땅값이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협회장 K씨는 "당시 부동산업자에게 속아서 보호소를 만들 수 없는 땅을 산 뒤 그냥 내버려뒀다"며 "회원들 사이에서 땅투기 소문이 나고 찜찜해 2004년 4월에 땅을 팔면 협회재산으로 하겠다는 공증을 섰다"고 말했다. 또 "천안에 땅을 산 것은 협회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수도권에 있어야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한 필지 땅은 공증을 섰지만 남은 한 필지 땅은 공증을 서지 않았다.
◆동물보호소 일부는 개인 명의=협회는 천안에 이어 지난 2003년 9월 충북 보은군 수한면 일대에 1만1천908㎡의 땅을 1억2천여만원에 사들여 지난해 '보은보호소'를 건립했다. 하지만 당시 3.3㎡당 1만원에 구입한 임야 및 도로 6천979㎡는 협회 명의로 했지만, 3.3㎡당 4만원에 구입한 논 4천929㎡는 협회장 개인 명의로 사들였다.
협회 관계자는 "각종 후원금으로 조성된 사업에 협회장 개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게다가 협회 임원조차 일부 토지가 협회장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보은보호소 경우 토지구입 비용에다 토목공사 4억 및 건축비 7억 등 12억원이 넘게 들어갔고, 이 중에는 국내·외 회원들의 후원금 4억여원, IFAW(국제동물복지기금)·RSPCA(영국동물학대방지협회) 등 외국의 유명 동물보호단체 후원금도 5억원 정도 포함돼 있다. 협회 이사 일부는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사퇴했다. 일부 회원은 연면적 447㎡의 2개 건물만 지은데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장 K씨는 "당초 구입할 때 개인 명의로 해야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공사비가 많아진 것은 일부 이사들이 패널건물을 주장했지만 화재에 강한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이라며 "개인 명의의 땅은 공증을 서거나 명의를 바꿔 협회 재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글·사진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