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견인차 무분별 실적경쟁 불법 일삼아

교통사고 현장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견인차량이다. 사고 현장에 경찰차나 119 구급차보다도 먼저 도착하는 그 신속함에는 혀를 내두르게 된다.

견인차량의 신속한 도착 덕분에 사고가 조속히 처리되고 도로 사정도 빠르게 복구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사고 현장의 빠른 수습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의 영업 이익만을 우선한 나머지 사고 차량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교통질서를 교란하고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무분별한 실적 경쟁 때문에 불법 주행을 일삼으며 또 다른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견인차량이 교통사고 현장에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견인차량이 고속도로 갓길이나 교차로 주변에 불법 정차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즉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 유턴, 과속, 신호 위반은 물론, 중앙선을 넘나드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견인차량들의 경광등과 사이렌 사용도 문제이다. 불법 주행을 감행하면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곤 한다. 또한 견인차량 업자들이 사고 발생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나 소방서 무전을 도청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몇년 전 한 견인차량 업자가 소방서 무전을 도청한 내용을 회원 수십명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챙겼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무전망을 도청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어 처벌 대상이지만 적발은 좀처럼 되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자들의 준법정신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걸린 문제이므로 그들의 의식 개선에만 매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관련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국진(경북 고령군 고령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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