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24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한태 청도군수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자금책 정모(58)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3,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정 군수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뉘우치지 않아 선거법상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청도 군민, 구속자 가족,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나를 돕다 일어난 일인 만큼 잘못과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울먹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에 열린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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