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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로 임기 마치는 17대 국회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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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총선 구성…정권교체로 마감

17대 국회가 29일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헌정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출발한 17대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인위적 정계개편을 거치지 않고 한 정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했고, 진보세력인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하는 신기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초반에는 각종 개혁 과제가 다뤄지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치와 힘겨루기로 일관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 2006년 북한 핵실험, 2007년 BBK 문제 등으로 국회는 공전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념과 관련된 법안 처리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주가조작 등 특검법 처리 때에는 본회의장이 격렬한 몸싸움과 욕설로 얼룩졌다.

지난 2004년 4·15 총선은 '탄핵총선'이라고 할 정도로 탄핵에 대한 역풍과 반역풍이 선거판을 지배했다. 탄핵역풍에 힘입은 열린우리당은 과반을 넘는 152석을 차지했고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어 제1 야당이 됐다. 민주노동당과 새천년민주당, 자민련은 각각 10석과 9석, 4석 확보에 그쳤다.

열린우리당은 이후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입법에 나섰지만, 한나라당이 극력 반발하면서 이념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당 간 이합집산은 극에 달했다. 열린우리당은 창당 3년이 안 돼 연쇄 탈당사태에 휘청거렸고, 대선 패배 이후에는 다시 민주당과 합쳐 통합민주당 간판으로 18대 총선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공천 갈등으로 친박연대가 탄생했고, 정계에 복귀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대선패배 후 자유선진당을 창당했다.

성과도 없지 않았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화가 바로 그것. 유시민 보건복지부, 이재정 통일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는 국회 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임명을 받기도 했다.

17대 국회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법안은 모두 6천387건이었다. 의원 한명당 20건 넘게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가결된 법안은 1천351건에 불과했다.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처리에 신경을 쓰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실적 올리기 차원에서 발의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17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4월 소집한 마지막 임시국회를 포함해 모두 26차례 회기를 열었다. 개원일수는 943일이고, 본회의가 열린 날은 179일이었다.

한편 막판 국회를 달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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