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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복된 '4월의 건보료 쇼크'…전문가들 "낡은 징수 방식 고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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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35만 명 건보료 평균 21만 원 더 낸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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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천671만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보수 변동 내역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완료됐다.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62%에 해당하는 1천35만 명은 보수 인상분만큼 보험료를 미처 납부하지 않아, 1인당 평균 21만 8천574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임금이 줄어든 355만 명은 평균 11만 5천28원을 환급받게 된다.

매년 반복되는 '건보료 폭탄'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세 징수 시 건보료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건보공단 측은 현재 시스템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월 단위 실시간 부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산금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개별 사업장이 직원의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이미 받은 보수에 대해 정확한 보험료를 맞추는 과정일 뿐 보험료율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기업들이 보수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한다면 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산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당월 보험료를 초과하는 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 납부를 희망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을 원하는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 공단에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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