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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추천' 정장수 "절차 문제 없어"…'현역 컷오프' 류규하 "의결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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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장 공천 파장 확산…김기웅 의원 "단수 추천 요건 충족해야" 가세
정장수 전 부시장 "중구 당협위원장 김 의원, 당헌 위반"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파장이 일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류규하 중구청장이 컷오프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에 나선 가운데 '단수 추천'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중구청장 후보자로 정 전 부시장을 단수 추천했다. 중구청장 선거에는 3선 도전에 나선 류 청장과 정 전 부시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컷오프된 류 청장은 공천 결과 발표 직후 단수 추천 '의결 기준'을 문제 삼았다. 류 청장은 "의결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한 결정은 명백한 무효"라고 밝혔다.

류 청장은 "회의에서 재적 공관위원 9명 중 정 전 부시장의 단수추천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은 5명에 불과했다. 올해 개정된 당 규정에 따르면 단수 추천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공관위가 요건에 1표 미달한 상태에서 단수 추천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류 청장은 대구시당에 재심을 요구하고 중앙당에도 이의신청을 했다.

이어 대구시당 공관위원이자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수 추천은 동일하게 3분의 2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재심 등 후속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시장은 당 규정을 거론하며 단수 추천 의결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 전 부시장은 "당 규정 제27조 1항에서는 1~3호에 해당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저에 대한 단수 추천은 1~3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명 전원 출석에 5명 찬성 의결은 당헌당규상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부시장은 김 의원의 기자회견과 입장 표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전 부시장은 "관할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부시장은 "중구 당협위원장인 김 의원은 초기부터 저의 컷오프를 주장하며 류 청장 단수 추천을 밀어붙였고, 공관위 결정에 대해 본인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소집했다"며 "이는 명백히 당헌 제87조 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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