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인사들의 복당이 복당절차 때문에 다소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5일 권영세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당원자격심사위를 구성, 최고위원회의가 의결한 친박인사들과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절차를 처음으로 논의했다. 당원자격심사위는 최고위가 결정한 복당심사기구와 같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규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는 중앙당이 아닌 해당 시·도당이 당원자격심사위를 실시해 입당 및 복당 심사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최고위 결정과 충돌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규 제5조 2항에는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해당행위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을 신청한 경우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도당에서 심사를 할 경우 당협위원장들의 반발로 심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복당문제를 다룰 경우, 복당이 되지 못한 인사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 마땅한 대응방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복당할 경우에도 복당인사들의 당내 위상을 둘러싸고도 당 지도부와 친박인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한나라당은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협위원장 추천으로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당밖 친박의원들은 복당과 함께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일부 친박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당은 '산넘어 또 산을 만난 격'이다.
이명규 제1사무부총장은 "원칙적으로 일괄 복당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절차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않다"며 "개인적으로는 원칙에 맞게 당규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도 만만찮다"고 말했다. 결국 복당문제는 당헌당규에 따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일괄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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