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청와대 떠나면서 자료 200만 건 빼내갔다니

노무현 정권 말기에 청와대 직원들이 컴퓨터 업무망에서 200만 건이 넘는 자료를 복사해 빼내 갔다고 한다. 이 자료는 자신들이 운영하던 전산망 '이지원(e知園)'에 담겨 있던 것으로, '국방계획' '무기구매 계획' '존안파일' 같은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는 게 국가기록원의 얘기다. 이 자료들은 노 전 대통령이 낙향한 봉하마을로 옮겨져, 청와대 시절처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어제 해킹 위험을 들어 이 자료가 담긴 이지원의 가동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하니 대수롭잖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우선 국가 소유인 집권 시절의 기록물을 멋대로 빼내간 사고방식이 상식적으로도 어이가 없다. 임기가 끝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때 모든 기록물을 두고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의 공적 활동을 위해 쓰인 어떤 자료도 개인 소유물일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기록관 이외에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관리할 수 없도록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자료 유출은 범죄 행위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직원들이 한 짓이라고 할지 모르나 청와대 재임 시절부터도 '인터넷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다. 일부 보도에서는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에 30억 원 규모의 '인터넷 운용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불법 유출 자료를 가지고 '제2 청와대'라도 꾸미려는 것인가. 퇴임 후 현실정치와 거리를 둔 '전원생활'로 주목을 받는 마당에서 쓸데없는 풍파로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싶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자료들을 회수해 국가기밀이 나돌아다니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빼냈으며, 자료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도 여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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