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운송료 인상만큼이나 중요한 쟁점이 '유가연동제'와 '표준요율제' 시행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을 포함한 상당수 영업용 화물차주들은 "어떻게 보면 이 두가지 요구사항이 운송료 인상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협상테이블의 핵심 의제다.
'유가연동제'는 기름값 변동폭을 운송료에 즉시 반영하자는 것이다. 경유값이 5월 한달 동안에만 ℓ당 300원 넘게 올랐고, 일부에서는 국제유가가 올 연말 이전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하고 내년에는 250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보는 등 유류값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등은 운송료 계약시점에서 기준 운송료를 정한 뒤 경유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상승분을 운송료에 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 별도의 협상 없이 수시로 운송료를 조정할 수 있고 차주들의 손해 내지는 적자를 보전해주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이런 화물연대 등의 요구에 대해 화주와 운송사들은 "일단 화주의 물류비용 부담액이 너무 커지고 화주와 운송사 간 계약도 복잡해지는데다 수시로 변하는 유가를 물류비에 즉시 반영할 경우 경영의 불확실성도 커진다"며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동제라면 기름값이 내릴 때 차주들이 운송료를 자진해서 깎아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수용 불가의 한 사유로 들고 있다.
'표준요율제'는 일반 노동현장의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내용이다. 화물 무게와 크기에 따라 운송료 하한선을 두자는 것. 불법 다단계 알선이 만연하는 화물운송업계 관행상 운임요율표가 있어도 중간에서 운송업자와 알선업자들이 자신들의 몫을 지나치게 많이 떼는데도 차주들은 차를 놀릴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물건을 실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아예 제도적으로 없애자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와 화물연대가 시행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으나, 시행시기와 지키지 않은 화주나 운송회사 및 알선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처벌조항 설치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표준요율제는 양측이 '원칙적 합의' 이후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핵심 사안 가운데는 가장 빨리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협상 당사자가 화주나 운송사 등이 아닌, 정부와 화물연대이기 때문이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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