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은 뇌물'횡령'배임 등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 법원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형사 사건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양형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국민들은 뇌물 200만 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징역 3년 2월을, 200만 원 강도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법원 선고 평균 양형은 뇌물수수 10월, 강도 2년이었다. 법원이 선고와 국민 정서의 괴리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의 형사사건 피고인 4만3천여 명의 판결문과 기록을 분석하고 국민과 전문가 3천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강간과 강도의 1심 실형 선고율은 57.7%, 59.7%로 나타났다. 그러나 횡령과 배임은 35.2%와 28.1%로 훨씬 낮았다. 뇌물죄는 1심에서 28.8%가 실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가 60.3%나 됐다. 법원이 화이트 칼라 범죄를 일반 형사 사건보다 너그럽게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더욱 비판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전문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2.5%가 법원의 양형이 관대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는 일반인의 59.2%보다 더 높다. 특히 검사의 96.6%, 판사의 64.4%가 선고 양형이 관대하다고 답변했다. 법원의 엄정한 법률 적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청회를 거쳐 내년 4월 양형 공식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법감정'을 충분히 참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원의 선고가 국민의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한다. 사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해 명심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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