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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파손 조합원 4명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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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8일 운행 화물차의 앞유리를 파손하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서모(50·부산), 노모(42)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2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구미TG 앞에서 파업홍보 활동을 벌이다 이모(26)씨의 5t트럭을 가로막고 돌을 던져 차량 앞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화물차 2대를 동원, 이씨의 차를 7㎞가량 뒤쫓아가며 정상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조합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오후 9시쯤에는 경부고속도로 남구미TG 부근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자 2명이 LG 계열사의 수출제품 운송트럭 9대를 호송하던 운송대행업체 직원 이모(35)씨의 승용차 뒷문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대행업체 직원 이모(32)씨가 손을 다쳤다.

경찰은 "11t트럭 9대를 호송해 인천항으로 가던 중 갑자기 승합차가 행렬에 끼어든 뒤 유리창을 부쉈다"는 이씨의 말에 따라 물류파업에 동참하지 않은데 불만을 품은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가해자의 신원 확인에 나섰다.

한편 운행차량과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잇따르면서 경찰에 차량운행 보호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늘어 구미경찰서는 14일부터 18일 오전까지 400여대의 화물차량을 호송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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