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인터넷 표현의 자유도 사회 규범 속에서

인터넷 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언론기관의 기능을 해 온 포털 사이트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포털 사이트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가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단순히 정보 유통자'라며 악성 댓글이나 허위 기사를 방치하거나 그 부작용에 대해 외면해왔다.

서울고법이 2일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와 댓글 등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네이버'다음'야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포털 사이트가 취재와 편집 기능을 갖춘 언론 매체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같은 피해 보상 판결은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음'의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내린 위법 판정과 맥을 같이 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부작용과 문제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왔다. 네티즌의 접근을 늘이기 위해 특정 기사에 관심을 갖게 하거나 선정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언론사의 뉴스를 포털이 편집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키로 한 것도 이런 불만에서일 것이다.

마침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초기 화면 한복판에 운영해 온 뉴스 자체 편집을 중단하고 개별 언론사에 해당 편집권을 위임키로 결정했다. 인터넷 포털의 대내'외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대처한 자구책으로 평가한다. 다른 포털 사이트 운영사들도 이 같은 변화를 인정하고 무책임한 댓글이나 사실이 아닌 뉴스로부터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의 '언론 자유'도 사회 규범 속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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