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설립심의위원회'의 구성시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게 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기업 설립시 사전에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복투자 여부와 공동출자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조정과정도 거쳐야 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이 무분별하게 신설되는 것을 막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로 통합되며,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을 통해 경선개선을 위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인 '다른 법인의 자본금 20%이내' 조항을 폐지하여 공사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도 가능토록 했다.
임원을 뽑을 때도 사장추천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뿐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해서도 추천절차를 거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토록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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