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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영유권' 주장 하자는데…회의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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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에 대응해 여야가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들 대책에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쯤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이 독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인기성 또는 일회성 대책에 그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국영토였던 대마도 영유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낫다"면서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보면 의미있다"고 주장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김무성 등 한나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 10명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마도역사연구회'를 만들기로 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을 규탄하는 차원에서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인지 여부를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마도는 부산에서 최단거리가 49.5㎞로 일본 후쿠오카(134㎞)보다 훨씬 가깝고 1822년 편찬된 '경상도읍지'등에도 부산 동래부의 부속도서로 나와 있는 등 지리적, 역사적, 문헌상으로 우리 땅임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영토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우리 교과서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니 우리도 대마도를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는 단선적 대응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독도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3명도 17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명기하는'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하고, 독도 기선 외측 12해리선까지 수역을 독도 영해, 외측 24해리까지를 독도 접속수역으로 각각 규정하고 외측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기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국내법상 지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국내법 영토조항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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