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러 싸우다 죽어도 보험금 지급된다

피보험자가 사망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죽음을 불러일으킨 '사실상 자살행위'도 앞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고의 사망사고시 보험사 면책사유를 '자살'로만 엄격히 한정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는 '자살'이 아닌 '사실상 자살행위'를 해 숨진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일부러 흉기를 이용해 싸움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 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으며, 보험계약자가 다른 생명보험 계약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공사 범위를 연면적 330㎡ 이하에서 100㎡ 이하 공사로 확대하는 산업재해보험보상법과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8단계로 구분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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