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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본세에 통합…약 1조 지방이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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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3개 목적세를 모두 본세에 합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세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는 개소세·교통세·주세 등의 본세에 통합된다. 농어촌특별세 일부는 개소세, 증권거래세에 통합되고, 나머지 중 지방세에 붙는 농특세는 지방세에 흡수 통합돼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약 1조원의 재원을 이양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한편 기타 과세체계도 정비되는데 우선 그림·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점당 양도가액 4천만원 이상인 회화·데생 등 미술품과 100년 이상된 골동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도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순매출액(총 매출액-상금 지급금액)의 20% 세율이 매겨진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은 올해로 면세기간이 끝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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