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목적세, 본세에 통합…약 1조 지방이양 효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10년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3개 목적세를 모두 본세에 합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세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는 개소세·교통세·주세 등의 본세에 통합된다. 농어촌특별세 일부는 개소세, 증권거래세에 통합되고, 나머지 중 지방세에 붙는 농특세는 지방세에 흡수 통합돼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약 1조원의 재원을 이양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한편 기타 과세체계도 정비되는데 우선 그림·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점당 양도가액 4천만원 이상인 회화·데생 등 미술품과 100년 이상된 골동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도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순매출액(총 매출액-상금 지급금액)의 20% 세율이 매겨진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은 올해로 면세기간이 끝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