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원 감축 조례안 통과를 둘러싼 갈등이 대구 각 구·군마다 깊어지고 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 시한으로 정했지만, 대구의 각 기초의회와 노조가 반발하면서 조례 개정안 통고를 보류, 지방공무원 감축 방침이 암초에 부딪혔다.
2일 달서구청이 49명(전체의 5%) 인원감축 조례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고 대구시가 지난 8월부터 132명(4%)을 감축하는 조례의 시행에 들어갔을 뿐, 나머지 7개 구군에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이미 16곳 기초지자체 중 5곳이 통과된 부산이나, 5곳 중 4곳이 완료된 광주에 비해서 더딘 속도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29일 남구청이 제출한 정원조례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보류했다. 남구청은 현재 정원 614명 중 42명(6.9%)을 줄이는 안을 지난달 11일 제출한 바 있다.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은 전영식 의원은 "집행부가 행안부 지시만 따랐을 뿐, 남구의 특수한 사정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중식 전국공무원노조 남구지부장도 "남구에서는 55개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어 행정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는데도 행안부안만을 좇아 정원감축안을 내놨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구청 측에서는 노조와 의회가 반발하는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청 관계자는 "정원 감축안이 통과되더라도 초과되는 인원은 퇴직 등의 이유로 자연감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이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마구잡이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부문과 청소환경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조직내부 관리기능을 축소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다른 구·군의 사정도 비슷하다. 수성구는 지난 6월 말, 서구는 지난달 초 의회 상임위원회의 반대로 정원 조례 개정안 통과가 보류됐고, 북구는 지난 6월 말 조례안을 아예 철회했다. 달성군은 이달 15일에야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1개 국을 줄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중구는 방침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지자체마다 조례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행안부와의 갈등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정원감축 비율(6.9%)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달성한 지자체에는 절감 인건비의 10~50%의 인센티브를, 미흡한 지자체에는 교부금 5%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한 바 있다.
대구의 한 구청 간부는 "대구는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데 중앙정부의 교부금마저 삭감되면 각종 주민을 위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달서구에서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조만간 잇따라 조례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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