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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가] '위원회 구성 조례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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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시민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조진(사진) 시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 구성 때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했다. 또 동일인 민간위원을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원은 당해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용역, 공사 등 포항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 참여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폐지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 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0일 경과 후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조 시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각종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돼 시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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