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정가] '위원회 구성 조례안' 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시민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조진(사진) 시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 구성 때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했다. 또 동일인 민간위원을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원은 당해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용역, 공사 등 포항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 참여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폐지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 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0일 경과 후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조 시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각종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돼 시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5%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위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
스타벅스 코리아는 18일부터 21일까지 '서머 해피 아워'를 운영하여 여름 시즌 음료 9종을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최근 폭염으로 ...
충북 충주에서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의붓딸 B양을 여러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