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부가가치세 일부 등 연간 4조4천억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로 전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행안부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올해 중 입법화한 뒤 201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당정협의에서 국세 중 주(酒)세와 음식·숙박분 부가세, 경마장이나 유흥음식점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넘기고 기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를 통합, 연간 7조8천억원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세는 연간 2조5천억원, 음식·숙박분 부가세는 1조6천억원, 경마장이나 유흥음식점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3천억원에 이른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총 4조4천억원의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붙는 부가세 방식의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연 5조9천억원)을 독립세로 전환, 신설하는 방안을 한나라당과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행안부가 국세 중 11조3천억원을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하려던 당초 계획에 비해 61%나 줄어든 규모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지역 상공회의소 등이 '당초 방안대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온 터라 이번 방안에 대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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