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취임한 전국 시·도교육감(33명) 중 선거법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교육감이 7명(21.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수장들의 도덕성이 기존 정치판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열린 대구시 및 경상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간접선거로 치러진 교육감(2000~2006년·전체 30명) 중 지난 8일 뇌물수수 혐의로 사퇴한 조병인 경북도교육감(9일 불구속 기소) 등 6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며, 2007년 주민직선제도를 도입한 뒤 취임한 8명 중 1명(충남도교육감)이 인사청탁성 뇌물수수 문제로 사퇴했다고 밝혔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교육감 (2000년 이후 취임)은 ▷대전 민선4대(사전선거운동) ▷울산 민선4대(사전선거운동·금품살포) ▷충남 민선3대, 민선5대(뇌물수수) ▷전남 민선3대(뇌물수수) ▷제주 민선4대(불법선거) ▷경북 민선4대(뇌물수수) 등이다.
권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도는 선거인단에 대한 집중적인 선거운동으로 잡음이 많았고, 주민직선제 도입 후에는 불법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선거자금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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