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도 막바지다. 연말정산시즌이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세금 절약, 즉 절세에 대한 관심을 둬야할 때다.
펀드가 애를 많이 먹이고 있지만 절세 펀드에 든다면 세금 절약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다 장기투자로 가져갈 경우, 현재의 낮은 주가를 감안할 때 수익률도 그리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절세 펀드 어떤 것이 있고, 펀드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절세 혜택을 붙잡을 수는 없을까?
◆절세 펀드
대표적인 절세펀드로는 장기주택마련펀드(일명 장마펀드)와 개인연금펀드가 있다. 일명 장마펀드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펀드는 18세 이상 무주택 근로자나 전용면적 85㎡·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며 그 해 납입금액의 40%가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된다.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이 연말까지 300만원을 입금하면 당장 내년 초 22만4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식형보다는 주식 비율이 비교적 낮은 주식 혼합형·채권 혼합형이 많아 최근 수익률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연금펀드는 18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10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6천만원인 직장인이 연 300만원을 연금펀드에 투자할 경우, 56만1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펀드형 연금상품의 경우 매년 수회까지 기존 가입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소 불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 수령시 5% 정도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총 납입금액 중 2.2%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를 낸다.
또 연금펀드나 장기주택마련펀드는 5~7년 이상 투자해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기투자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초보 봉급생활자라면 연금펀드보다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환매시 해약금이 적은 장마펀드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좋다.
한편 증권사들은 소득공제 상품에 경품을 앞다퉈 내걸고 있다. Hi 스마일 연금펀드를 최근 내놓은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연말까지 신규 3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이나 다른 금융권으로부터 연금계약 300만원 이상을 이전한 고객에 대해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
◆절세형 상품 빨리 잡아라
일정 연령이상 금융거래자에 대해 금융이자소득을 물리지 않고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절세형상품 내용이 내년부터 바뀐다.
내년 1월 1일부터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로 9.5%만 내면 되는 세금우대 혜택의 성인 1인당 가입한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경로자 세금우대는 1인당 가입한도가 기존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지고 그 기준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생계형비과세저축(1인당 가입한도 3천만원)도 여성 55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결국 50대 여성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됐다. 내년부터는 생계형비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없고 세금우대한도마저 1천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자에 대한 세금을 더 물게 돼 이자소득이 줄어들 상황이다.
세금이 두렵다면 올 연말까지 만기를 1년 이상 장기로 하는 절세형 금융상품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기를 1년으로 한 경우에는 1년 동안만 절세혜택을 볼 수 있지만 만기를 5년으로 하면 절세형 금융상품이 변경·축소 되더라도 만기일까지 절세혜택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령 개정으로 절세혜택을 잃게 된 만 55~58세(1950~1953년생) 여성고객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절세형상품의 만기를 가급적 1년 이상 장기로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빼먹은 소득공제도 재신청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이 연말 소득공제 때에만 세금에 대해 관심을 둔다. 그 후에는 세금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연말정산시 누락분에 대해선 연중 언제라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암·뇌졸중 등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공제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퇴직 과정에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 실업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등이 빼먹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는 장남뿐 아니라 차남·출가한 딸·며느리·사위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본인·가족이 중증환자이면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공제(2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실업자 경우도 그해 연도 퇴직 때까지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과 퇴직 이후 그 해 연말까지 개인연금저축·기부금·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선 추가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참고하면 된다.
◆카드 잘 사용하라
지난 1일부터 부가가치세·소득세·개별소비세·종합부동산세·관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됐다. 최대 18개월 할부가 가능해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항공사 제휴카드의 경우 마일리지가 쌓이는 효과도 있다. 일부 카드사는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납부한 사람들에게 2, 3개월 무이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지만 결제 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할부 이자(12~18%)가 높은 것이 흠이다. 또 세금의 200만원까지만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그 이상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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