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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국회의원 보좌·비서관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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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이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새마을금고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다.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 상근 임직원 등을 추가했다. 이는 오는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새만금과 같은 매립지나 미등록 토지의 귀속 문제를 놓고 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할 때 앞으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나 국내 영주권을 가진 지 3년이 넘은 외국인 등록자에게 주민감사나 조례 제·개정, 폐지 등의 청구권을 주고, 시·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현행 별정직에서 일반직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소규모 인구의 면(面)을 자율적으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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