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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학장도 '총장'…개정법률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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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지역 대학가에서 '총장' 명칭 사용을 두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지역 A전문대학 B학장이 '총장' 명칭을 명함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B학장이 총장이 된 사연은 이렇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부터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A전문대학은 7개 학과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했다. 문제는 '1, 2년 뒤 이 과정 졸업생들에게 줄 학사 졸업장에 '학장' 명칭을 사용해야 하느냐'였다. B학장은 4년제 대학과 똑같은 학사 졸업장에 당연히 '총장'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올 초부터 총장이 되기로 한 것이다.

이런 논란은 이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사라지게 됐다. 전문대학도 총장 시대가 열리는 것.

임해규 의원(부천시 원미구 갑)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대학의 종류에 구분없이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두도록 명시돼 있는데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권한이나 업무에 차이가 없는 만큼 형평에 맞게끔 이러한 구분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신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C전문대학 D학장은 "지난해부터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매년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4년제 대학은 총장, 전문대학은 학장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구분을 없애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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